콘텐츠 목차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저금리로 신혼부부에게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대출 정책입니다.
최근 집값과 더불어 전세값도 천정부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만 모아서는 전세 마련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상 및 조건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조건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와 순자산 감액이 2.99억 이하
- 무주택인 세대주
- 혼인 기간 7년 이내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위에서 말하는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원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그리도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된 자입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정확한 금리는 본인의 조건에 맞추어 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2.1 %이며,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요청하는 조건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은 최대 2억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6억 입니다.
신청가능 대상 주택과 기간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적용되는 대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대출기간에는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장 8년이었으나, 2020년 개정이 되면서 최장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2년, 4회 추가 연장 가능)
단, 기간연장 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0.1% 금리 가산을 해야 가능합니다.
2020년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신혼 인정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장도 1회 더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세를 지내게 된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