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임시공휴일로 8월 17일 확정 (대체공휴일 지정)

광복절 임시공휴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19일 정부서울청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복절의 임시공휴일로 8월 17일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공휴일로 누릴 수 없었으나, 광복절이 포함된 주말에서 이어지는 8월 17일 (월요일) 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날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다” 라며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 지정은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 19의 피로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광복절의 첫 임시공휴일 지정은 5년 전인 2015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광복절 70주년이었습니다.

상황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요 근래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2017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추석 연휴과 개천절, 한글날 사이에 끼인 월요일인 10월 2일을 ‘빨간날’ 로 전환하였습니다. 최장 10일 간의 황금연휴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광복절 외에도 삼일절과 현충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없었으며, 다가올 개천절 (10월 3일) 역시 토요일입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시작부터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 전부터 루머까지 퍼지며 골머리를 썩기도 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발생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해당이 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타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의 국경일은 법적으로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경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돼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운영 재개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상황에 맞게 신속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 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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