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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분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3대 서민 매매대출의 명칭입니다.
이 대출을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 대출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신청대상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연간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단,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결혼예정자 (대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상기에 표기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서 배우자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와 한도는?
대출금리는 소득과 기간을 기준으로 1.95 ~ 2.70 % 사이로 정해집니다.
금리는 대출기간이 길수록, 부부한산 소득이 많을수록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대 2.6억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구매하시는 주택의 LTV 70%, DTI 60%의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디딤돌대출이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의 전용면적과 가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주택 구입 가격이 5억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이 85m^2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 면은 100m^2)
그리고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분양계약서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대출신청일 및 대출승인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은 제외
신청 시 비용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이 드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세 : 신청인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이 부담 (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감정비용 : 신청인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 (단, 가격정보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부담)
이상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시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단, 조건 금액과 금리는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