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및 반대이유, 공수처장 후보, 수사대상 (공수처법)

공수처 뜻 그리고 반대이유 및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 과정

공수처 뜻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를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여러 번 언급이 된 안건이지만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제로 법안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막강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시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 설립 배경

고위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통하여 재산을 축적해도 견제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위직들은 이미 검찰 등과 결탁하여 뒤를 봐주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에서 권력을 이용한 위법 행위를 할 때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의가 되더라도 여러가지 현황과 맞물려서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실제로 공수처가 통과되기 전에도 특별검사제도 (특검)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느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무늬만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여야 모두에게 균형잡힌 수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공수처의 주 수사대상은 ‘직과 공직에서 퇴임 후 2년 이내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을 중점으로 합니다.

자세한 수사대상은…

  • 대통령
  •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 고위직에 있는 법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 전직 장성급 군 장교

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까지 수사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입니다.

수사대상

공수처장 및 구성 (2020년 5월 31일 기준)

공수처의 조직 구성은 처장 및 차장 지휘하에 검수와 수사관 등 50여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이정도이며, 실제 상세구성은 시행일이 가까워져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공수처준비단은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자리를 잡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중이며, 초대 공수처장 인선 작업이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될 듯 합니다. 어디에도 휘둘리거나 기울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문조사

수사라는 기능을 가장 큰 역할이기에 과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안건도 무시 못하기에 비 검찰 출신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크게 작용 합니다.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은 재야 법조계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법무법인 LKB의 이광범 변호사가 적합하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며,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으면서 수사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력으로 인하여 야당 측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 공방

비검찰 출신 후보 중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법관은 나이로 인해 정년이 가까워 고사를 하고 있으며, 이 전 헌법재판관은 사안이 크기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추후 결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명이 추천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 반대이유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글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 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전관예우 등 권한남용도 우리처럼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입니다.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수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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