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
강간 상황극 ‘원룸촌 성폭행 사건’
16일 대전지검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 침입 강간 혐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선고를 받은 오 모 (39)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오 씨가 강간 상황극을 계획한 교사범과 주고받은 채팅 대화 내용과 피해 여성의 저항 등으로 보아 상황극이 아닌 실제 범행이라는 판단입니다. 오 씨는 성폭행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 는 주장입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룸촌 스토커의 정체?
2019년 여름에 한 지역 원룸촌에서 3가지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월 1일 미소 (가명) 씨는 현관문에 남겨져 있는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세지에는 “자신이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놓겠다.” 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미소 씨의 집 근처 원룸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저녁 늦게 약속이 있어 외출을 준비하던 수아(가명) 씨의 집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가 수아 씨의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성폭행범 오 씨는 이후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유는 자신은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랜덤채팅 앱을 통해서 상황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 교사범은 왜 강간 상황극을 꾸몄나?
8월 5일, 성폭행 교사범 이 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에 “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해 줄 사람을 찾는다.” 라며 여성인 척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상황극에 관심을 보이는 오 씨를 골탕 먹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스토커가 교사범 이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6월 4일, 법원에서는 성폭행 상황극을 꾸민 교사범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한 오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체 왜 오 씨는 무죄일까요?
재판부의 의견은 오 씨가 피해여성에게 상황극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은 중과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과정은 어떠한가?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라며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소식을 들은 오 씨는 다시 변호인 선임 등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받은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항소장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 것과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 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그를 ‘주거침입 강간 간접정법’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추후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