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했을 때 신고방법과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여행중에 여권을 분실하게 된다면 매우 난감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럽 및 동남아 쪽에서는 소매치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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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
우선 영사관에 사실을 알립니다.
분실 시 즉시 영사콜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분실한 사실과 정황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니 필히 연락을 해야합니다.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분실 시 행동요령법 바로가기]
경찰서에 방문
인근 경찰서에서 분실 확인 서한인 FIR (First Information Repost) 또는 Lost Report를 받아야 합니다.
(분실 관할의 경찰서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후에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여권 사본이 있다면 절차가 간편해 지기에, 해외 여행 시 사본도 지참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고가 완료된 여권은 되찾더라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지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 마무리 후에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지에서도 단수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촬영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미 증명사진 3~4장 정도를 지참하여 여행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여권 분실 시의 주의사항
여권은 분실 횟수에 따라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2회 분실 시 : 유효기간 5년으로 제한
그리고 여담이지만 항공권 예약 후 여권을 재발급되게 된다면 필히 비행기 예약도 바꿔야 합니다. (이전 여권 번호의 번호로 예약된 항공편 탑승 불가)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의 발급은 대략 1주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니, 여행일정에 맞추어 빠르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촬영 필요)
- 여권 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필수로는 상기에 항목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준비물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모) 방문 시
- 법정대리인 (부모)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방문 시
- 미성년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 제1호의 2]
-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 방문 시 (조부모, 성인 형제, 자매)
- 방문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간도장 날인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 제1호의 2]
- 친족 확인 서류
상기의 준비물을 가지고 구청 등을 방문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영업일수로 약 4~5일 정도면 발급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과 신청 장수에 따라 바뀝니다.
이상으로 여권 분실 대처법과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