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Applyhome]
2순위 조건을 설명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린 후 주택청약 1순위와 비교하여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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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신청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형 상품입니다.
국민주택에는 국가와 각 시,도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LH, SH 등이 이에 속합니다. 민간주택은 기업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청약에 성공하기만 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분양이 많아서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도나도 청약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2순위 통장으로는 미분양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첨자 선정의 방식은?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선정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국민주택 : 순위순차제
- 청약순위에 따라 입자주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표와 같이 순위를 정함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1달에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 가점제, 추첨제
- 청약순위 (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상기 이미지 클릭 시 한국감정원 당첨자 선정 상세 안내 페이지 이동됩니다.
가점제의 계산은 하단에 표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무주택 기간 및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상기와 같습니다. 한달에 2만원 이상 납입 횟수만 충족한다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단,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식은 상단에 설명드렸습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및 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단, 민영주택은 공고문이 나오기 전날까지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맞춰 놓아야 1순위에 해당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서울시 및 광역시, 기타로 구분하며, 면적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릅니다.
표에 있는 예치금은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민영주택의 공고문이 나오기 전날까지 입금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상기 1순위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주택청약에 가입은 하였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분에 해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약기간 또는 예치금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방 대부분이 속합니다.
서울 및 경기도 과천, 고양시, 성남, 화성, 하남, 동탄2신도시, 부산의 연제구와 해운대 남구, 수영구, 동래구를 제외한 도시에서는 통장이 없이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이며, 변경되는 항목이오니 청약 도전 전에 꼭 재확인 바랍니다.)
1순위 통장의 별도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민영주택에 청약 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상기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순위 통장이 있더라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 2순위 조건과 연관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의 청약 조건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기의 설명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한국감정원 청약Home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확히 인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측의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한국감정원 청약Home’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