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짭태우 층간소음
요즘 연예계나 사회 면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휘재와 안상태에 이어 BJ짭태우가 층간소음 관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윗 집에 이사온 사람이 밤낮없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며 글을 시작합니다.
알고보니 위에 이사온 사람은 BJ짭태우로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낸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비실에 알리고 경찰도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용을 부담할테니 이사를 가면 안되겠냐는 요청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윗층에 집적 인터폰을 걸었더니, 사과는 커녕 “내가 내 집에서 못 걸어다니면 어쩌라는 거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이 하고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시청자들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에 BJ는 “이 정도면 영업방해다. 여긴 사무실”이라며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말 업무방해죄일까?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BJ의 방송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는 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터폰 행위는 위력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인터폰은 BJ의 생방송을 중단하라는 고의성이나 제재하는 내용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단,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소음 기준과 층간소음에 대한 인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법적 승소 사례 등은 많지만 증명해야 하는 증거 수집이 힘들기에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