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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정리
거의 반년 이상을 이어온 ‘추미애와 윤석열’의 힘겨루기로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 현 법무부 장관
1958년 생으로 현 63세 입니다.
출생은 대구광역시이며,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력으로는 1996년부터 국회의원선거에서 5선을 하였으며, 현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1960년 생으로 현 61세 입니다.
출생은 서울이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1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19년부터 검찰에서 현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 2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입니다.
직무 배제 사유로는…
-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확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한 측근 비호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크게 다섯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대권후보로 거론됨에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은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이 밝힌 다섯가지 사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메뉴얼에도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둘 간의 대립에 대한 정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은 ‘채널A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됩니다.
전부터 ‘전 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 때부터 앙금이 있었기에, 상기 의혹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3월]
31일 – MBC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보도
[2020년 4월]
6일 –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이동재 기자 고발’ (민주언론시민연합)
8일 –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상기 의혹 진상조사 착수 (대검찰청 인권부)
[2020년 6월]
17일 –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입장 발표 (한동훈 검사장)
19일 –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대검)
29일 – 전문자문단 소집에 대해 ‘나쁜 선례’를 만든다 비판 (추미애 장관)
[2020년 7월]
2일 –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
3일 –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체 검사장 회의 (윤석열 총장)
7일 –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윤 총장에 압박 (추미애 장관)
[2020년 10월]
16일 –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가 있었으며, 추미애 장관이 연루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17일 –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 지시 (윤석열 총장)
19일 –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장관)
22일 –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26일 –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있다”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중 추미애 장관)
[2020년 11월]
17일 – 대검에 평검사 2명 보애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대검 측에서 접수를 거부 (법무부)
18일 – 우편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하였으나, 대검에서 방문조사 예정사 반송 (법무부)
19일 –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하였으나, 대검에서 사실상 불은하여 방문조사 계획 취소 (법무부)
24일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2020년 12월]
10일 –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시작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은 불참 (법무부)
현재 시각 진행중에 있을 징계위원회는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6명의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 중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징계는 해임 및 면직 ,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감봉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결론을 내립니다.
[서재휘 대학 및 추미애 아들 카투사 군대 휴가 그리고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