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2 처벌, 폰허브 처벌 받나? 그리고 개정된 법률사항

FC2 처벌

FC2 처벌

최근 FC2 처벌 관련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음란물 사이트 처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FC2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나 법률업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낫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가지원으로 진행되는 무료 변호사 등 상담 업체가 많기에 광고를 통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 야동 보는 것은 단속하나?
  • 폰허브는 봐도 되지않나?
  • VPN을 이용하면 걸리는가?
  • 실시간으로 야동 시청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등 이슈가 되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여기에서는 고의성이 처벌 기준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청 또는 저장, 유포, 판매를 하였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 후 시청중단 및 삭제를 하였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걸리게 된 이후라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개인적인 준비보다는 더더욱 변호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선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처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유료/무료로 입장을 하였다면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심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서 ‘불법 조직’ 으로 묶여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청물 제공 및 소비자 : 무조건 처벌 대상
  • 일반 음란물 제공자 : 이번 법개정과 상관없이 단속 대상
  • 일반 음란물 소비자 : 법개정과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 아님
  • 불법 촬영물 제공자 : 원래 처벌 대상이었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됨
  • 불법 촬영물 소비자 : 단속 대상이며, 실수라면 이를 입증해야 함

실시간 음란물 사이트인 ‘FC2 처벌‘과 ‘폰허브 처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시간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이슈로 인해서 “실시간 영상도 PC나 휴대폰으로 임시파일로 저장이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FC2 처벌‘, ‘폰허브 처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며, 자세한 처벌 기준이나 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야 합니다.

혼자 심적으로 앓지 마시고, 변호사나 관련 업체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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