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원룸촌 성폭행 사건’ 범인 무죄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 교사범

강간 상황극

강간 상황극 ‘원룸촌 성폭행 사건’

16일 대전지검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 침입 강간 혐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선고를 받은 오 모 (39)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오 씨가 강간 상황극을 계획한 교사범과 주고받은 채팅 대화 내용과 피해 여성의 저항 등으로 보아 상황극이 아닌 실제 범행이라는 판단입니다. 오 씨는 성폭행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 는 주장입니다.

대전지검 전경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룸촌 스토커의 정체?

2019년 여름에 한 지역 원룸촌에서 3가지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월 1일 미소 (가명) 씨는 현관문에 남겨져 있는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세지에는 “자신이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놓겠다.” 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미소 씨의 집 근처 원룸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저녁 늦게 약속이 있어 외출을 준비하던 수아(가명) 씨의 집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가 수아 씨의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성폭행범 오 씨는 이후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유는 자신은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랜덤채팅 앱을 통해서 상황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 교사범은 왜 강간 상황극을 꾸몄나?

8월 5일, 성폭행 교사범 이 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에 “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해 줄 사람을 찾는다.” 라며 여성인 척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상황극에 관심을 보이는 오 씨를 골탕 먹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스토커가 교사범 이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6월 4일, 법원에서는 성폭행 상황극을 꾸민 교사범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한 오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체 왜 오 씨는 무죄일까요?

재판부의 의견은 오 씨가 피해여성에게 상황극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은 중과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과정은 어떠한가?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라며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소식을 들은 오 씨는 다시 변호인 선임 등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받은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항소장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 것과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 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그를 ‘주거침입 강간 간접정법’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추후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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