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공수처 후속 3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 국회법 일부개정안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과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 공수처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기한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 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또 표결 전 찬반 토론을 통해서 “2조3항은 과거 복수 정당, 다수당 체제에서 맞는 법안이라 현재 양당 체제 하에서 오해를 살 조항”이라며 “마치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 첫 운영위는 개의 전부터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 측에서는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를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잇는 가운데 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연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의 독재폭정, 민주당의 의회독재’, ‘합의원칙 팽개친 반민주 규탄한다’ 라는 항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 정면에 붙여놨습니다.
또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로 8월4일에 방망이를 두들기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계속된 설전 끝에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였으며, 이후 공수처 후속 3법 상정을 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과반으로 인하여 운영위던지, 본회의 모두 통합당 없이 민주당만으로 표결로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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