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 전과기록

기소유예 뜻, 집행유예 뜻 과 차이점, 전과기록

기소유예

집행유예 뜻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관찰소에 신고가 필수이며,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에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로는 아래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여기에서 3년이 경과된 기준은 판결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 뜻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한 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 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점

이를 결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으로 죄가 경미하거나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처분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검사가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범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징역이나 벌금을 유예시켜 주는 것입니다.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유, 무?

결론적으로 보면 전과이력의 유, 무 차이가 생깁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각종 시험과 임용에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기의 설명들은 간단히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를 선택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더 자세한 사항 및 본인의 상황에 맞춘 답변은 전문가에게 의뢰에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본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