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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국민에게는 소득 이 발생했을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 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이나 토지를 거래 시에도 이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세 를 내야 합니다.
이 때 시세차익으로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이사로 인한 ‘1가구 2주택’ 발생
보통 흔하게 ‘1가구 2주택’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사를 할 때 입니다.
기존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다른 집을 매수하거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3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에 해당하게 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 기존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
- 기존 주택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도 (조정 지역은 1년)
단, 1216 대책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 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된 ‘정부 부동산대책’ 으로 인해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의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요건을 만족해야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9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은 실거주)
하지만 기존 주택이 아닌 상속받은 주택을 팔게 된다면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는 동일세대원으로 간주되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1채씩 상속할 경우
이 때에는 1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다음 요건 중 위에서부터 아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 부모님이 가장 오래 거주한 집
-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거주하신 집
- 기준시가가 높은 집
주택 1채를 여러 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
이 때에는 하기에 순서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1명에게만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면제 조건을 적용합니다.
-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 상속된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
- 연장자
정리를 하면 상속이 아니라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 분배로 인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가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때에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일 것
- 자식 세대원이 전부 합가할 때
- 10년 이내 1채를 팔 경우
아들과 부모만 합가하면 비과세 혜택이 불가합니다. 그 아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합가해야 가능합니다.
각자 집을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
이 때에는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9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은 실거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취학이나 지방 발령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거주해야 하는 이유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