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되면 꼭 알아야할 체크 리스트!!

주택청약 당첨되면

주택청약 당첨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첫 집을 가지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주택청약 을 통한 ‘새 집’ 은 더욱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첫 집이기에 경험도 없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당첨 이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 당첨여부 확인

우선 당첨여부 확인이 최우선이겠죠?

일반적으로 ‘아파트투유’ 등 공식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일 자정이 되면 1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배정받은 ‘동’과 ‘호’가 모두 나옵니다. 이후 오전 8시쯤 시공사에서는 당첨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당첨사실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2. 자격여부 확인용 서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서 청약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로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사유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 세대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 :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계약용)
  • 출입국사실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출입국기록 포함하여 발급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지만 각 건설사에서 요청하는 서류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 내용을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3. 계약 및 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지만, 공고문에 따라서 5~20%까지 다양합니다.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며, 납부 시기를 놓친다면 청약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재청약이 불가능합니다.

4. 유상옵션 결정

계약 시에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사항에 따라서 ‘유상옵션 계약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옵션으로는 발코니 확장과 중문,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5. 중도금 납부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 중도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이며, 총 1~6회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일정 등은 청약 신청 시에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납부일과 시행 은행 등은 계약 과정에서 선정된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전 점검

대략 입주시기 3개월 전쯤 ‘사전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실 소유자가 각각의 집에 방문하여 하자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스티커를 받아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부착을 해두어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도 보통 2년 정도는 하자 보수를 시공사에서 진행합니다.

7. 잔금 납부

마지막으로 입주 지정 기간이 되면 잔금을 납부해야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보통 분양가의 30%이며, 필요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은 분양받은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투기과열지역인지 등 여러가지 항목을 거쳐서 금액과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은행과 상담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TC. 청약 당첨을 포기한다면?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 포기자는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기간 2년과 납입횟수 24회 등 청약 1순위 조건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각 시공사마다 이 과정 외에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청약 당첨 후 과정은 이번 포스팅과 대부분 같습니다. 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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